[속보] 재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강한 유감, 심각한 우려"

고석현 2021. 1.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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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직후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상의는 "국회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서둘러 입법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경련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통과에 많은 중소기업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사업을 과연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소기업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이 되기는 했지만, 다음에라도 다시 여야에서 시행 전에 입법 보완을 하기를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이라도 내야 할지 중소기업계에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천㎡ 미만 규모 영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안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상의와 전경련 성명 전문.

■ 대한상의 중대재해 처벌법 국회통과 관련[전문]

「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국회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서둘러 입법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 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 전경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관련 논평 [전문]

「 본회는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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