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고 즉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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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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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들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피해 아동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장소’로 규정,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 조사해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하고, 학대 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제출 위반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민법 개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 체벌을 금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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