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손님 카드로 수천만원 가로챈 노래방 업주들 실형

정혜정 2021. 1. 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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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만취한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몰래 돈을 인출하고,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노래방 업주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은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 번화가 노래방 업주인 이들은 길에서 만취한 손님을 발견하면 노래방으로 데려와 비싼 술을 시키도록 하고 "선불이니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유도했다.

이들은 손님이 카드를 주면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손님 6명으로부터 8200만원가량을 챙겼다. 또 손님이 가진 귀금속을 훔치거나 손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손님으로부터 뜯어낸 돈을 도박자금으로 쓰기도 했다"며 "가담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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