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9.15% 공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1.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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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 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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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세액을 미리 내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오는 1월 말까지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 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 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내야 한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오는 31일까지 내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출하더라도 해당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할 때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날별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세금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내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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