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11일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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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구민에게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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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구민에게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금정구에 등록된 모든 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로 1년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이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정미영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재난재해를 사전에 방비해 안전사고 없는 행복도시 금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안전보험은 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끝)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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