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은 '호구' .. 만취 손님 신용카드로 펑펑 돈빼낸 노래방 업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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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을 노래방으로 유인해 신용카드를 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취객을 노려 호객행위를 한 뒤 신용카드를 받아 돈을 빼낸 혐의(준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시내 번화가 노래방 업주인 이들은 길에서 만취한 손님을 발견하면 노래방으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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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만취한 손님을 노래방으로 유인해 신용카드를 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취객을 노려 호객행위를 한 뒤 신용카드를 받아 돈을 빼낸 혐의(준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시내 번화가 노래방 업주인 이들은 길에서 만취한 손님을 발견하면 노래방으로 유인했다. 취객에게 비싼 술을 시키도록 하고 선불이라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들은 손님이 카드를 주면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손님 6명으로부터 8200만원가량을 챙겼다.
이들은 또 반지와 목걸이 등 손님의 귀금속을 훔치거나 손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까지 대담한 범행을 했다.
이들은 손님으로부터 뜯어낸 돈을 도박자금으로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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