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에 배상하라" 판결에 이용수 할머니 "감격"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 크게 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속보를 접한 이 할머니는 울먹이며 감격스러워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번 판결에 따라 인정할 것은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배상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일본이 전범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러 건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할머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건강 문제로 상경하지 않고,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대구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기다렸다.
같은 취지로 이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도 오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이 할머니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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