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통과..건설업계 "무력감 들어"

전효성 2021. 1.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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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란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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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란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다.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하는 데만 몰두한 법안을 비판했다.

지난해 1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을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보기도 전에 추가적인 형벌 강화를 내놨다는 것이다.

건단련 측은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실제 대형 건설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를 포함해 업체당 300곳이 넘는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본사 최고경영자가 모든 것을 챙기고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건단련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1년 이상 징역인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고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면책조항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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