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감면기간 재연장"

정일웅 2021. 1.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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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 내 매장 수수료 등의 감면기간이 재연장된다.

한국철도는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이달부터 3월까지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사무실 공간 등 일반자산 임대료를 각각 2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차 감면 당시에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곳이 감면혜택을 받은 규모는 90억여원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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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철도역사 내 매장 수수료 등의 감면기간이 재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한국철도는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이달부터 3월까지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사무실 공간 등 일반자산 임대료를 각각 2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11개월)까지 1차 적용된데 이어 올해 1분기까지 2차로 연장해 시행된다.

지난 1차 감면 당시에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곳이 감면혜택을 받은 규모는 90억여원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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