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관용은 없다" 원주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6명 경찰 고발

박하림 2021. 1. 8.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원주시는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내 N차 감염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용무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는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내 N차 감염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용무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에 따르면 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746명이며, 이중 해외입국자는 63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683명이다. 

원주시는 자가격리자 발생 시 1:1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앱 설치,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연말연시 기간 총 6건이 발생했으며,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에 이탈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hrp11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