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는 이제 고양이도 동물등록으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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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에서 반려견과 동일하게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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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에서 반려견과 동일하게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등록이 의무사항인 반려견과 달리 고양이는 희망자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함께 실시한다. 대전시민이라면 자치구에 상관없이 대전시 전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등록이 불가하며 월령제한은 없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다.
등록 방법은 반려견과 동일하게 고양이와 함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수수료 및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비는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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