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법 '주권면제 원칙' 위반..위안부 배상판결 수용 못해"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주권면제의 원칙'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가토 관방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합의에 있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한일 양 정부 간에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 역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앞서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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