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넘은 중대재해법..막판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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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오른다.
전날 제1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원청 업체라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조차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법률 적용이 제외된 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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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오른다. 전날(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을 이뤄낸 만큼 전체회의에서 순탄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법사위원들은 이날 막판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법률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전날 제1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원청 업체라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조차 의문을 제기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도 “위험의 외주화가 집중되고 사업장 쪼개기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이어진 질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향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에선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3년이든 5년이든 (기간을 정해) 만약 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그때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달라”며 힘을 실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하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박 차관은 “진행결과를 보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격론 끝에 부처별 확답을 받고나서야 법사위는 소위 원안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회의를 참관중이던 중대재해 유가족들이 “이렇게 통과시킬거면 우리가 국민청원을 왜 받았겠느냐”며 항의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결국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법률 적용이 제외된 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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