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배드패런츠(Bad Parents) 방지법' "절실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입양아동 정인이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서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국 의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서도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한편으로 아동을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입양아동 정인이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서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인이 양모 정 모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같은 해 2월부터 정인이가 사망한 10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총 9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다.
지난해 5월 최초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6월, 9월 총 세 차례 학대 신고가 있었다.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매달 꼬박꼬박 아동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경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9살 딸을 쇠사슬에 묶어 학대하는 동안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산 바 있다.
현행 '아동수당법'으로는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일명 '배드 패런츠 방지법')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했다.
강민국 의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서도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한편으로 아동을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외에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지난해 8월 함께 대표발의했다.
kk7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결정 앞두고 의-정 신경전…“허위사실” vs “의료농단”
- 우원식 “국회의장, 단순 사회자 아냐…민심 뜻 따를 것”
- ‘칠전팔기’ 끝에 8천만원 고객 돈 지킨 사연은 [보이스피싱 막은 사람들②]
- ‘총선백서 위원장’ 조정훈 “영남·강남·부자·남자 프레임 문제” [與총선 참패 분석③]
- 기후위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는
- 사고는 김호중이 냈는데…소속사, 감싸기에만 급급
- 국회의장 선거 ‘이변’…우원식, 추미애 꺾고 후보 선출
-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 재계서열 18위
- 이창수 “명품백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 조국 “김건희 여사 수사팀 해체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