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반대, 용납 못해"..'5인미만 제외' 중대재해법에 유족들 절규

임춘한 2021. 1. 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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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족들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절규했다.

여야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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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들이 다음 투표에서 똑바로 찍어 달라. 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00여명이 죽어나간다. 이들을 계속 죽이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족들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절규했다. 여야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가 없다. 어떻게 (5인 미만 사업장) 그 사람들의 죽음은 가벼이 여기고, 10인 이상 기업들만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건가”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됐다. 국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국민 청원을 왜 받았느냐. 우리가 10만명을 받으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며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은) 국민을 차별하는 법밖에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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