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목포 청년위원장, 밤10시 넘어 술판 벌이고 여종업원 폭행

진창일 2021. 1. 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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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목포 술집에서 밤 11시 넘겨 술자리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간부가 지난해 연말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폭행 시비를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8일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목포지역위 소속 청년위원장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전남 목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여종업원과 말다툼 뒤 폭행하고 업주와도 몸싸움한 정황이 포착돼 해임됐다.

민주당 목포지역위는 지난달 29일부터 A씨가 폭행과 몸싸움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 파악에 나섰다. 목포지역위는 폭행 시비가 있었던 술집에서 오후 11시를 넘겨 결제한 A씨의 카드기록 등을 확인했다.

전남도 방역당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을 정하고 모임 자제 등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은 연말연시 방역 기간에 오후 10시를 넘겨 주점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정부도 지난달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에 밤늦게 술을 마시고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켜 해임 조처했다”며 “다만 폭행 부분은 당사자끼리 이견이 있어 소명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집합 금지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에나 A씨 징계 여부를 논의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규정상 당원 징계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소명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지만, 제명까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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