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기르려면 구청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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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반려견에만 적용하던 동물등록 범위를 고양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고양이는 희망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고양이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이뤄져 잃어버린 고양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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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반려견에만 적용하던 동물등록 범위를 고양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고양이는 희망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고양이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이뤄져 잃어버린 고양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고양이와 함께 방문하면 된다. 무선식별장치 삽입 수수료는 1만원이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범사업은 전국 특·광역시, 인구 50만이상 및 일부 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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