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광고도 얼굴·키 등 여성 신상정보 공개 못한다

이난초 2021. 1.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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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 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신상 정보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률에 따르면 결혼 중개업체가 기존에 사용하던 얼굴이 드러난 결혼 알선 광고는 사라지게 된다.

각종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모든 광고에서 얼굴 사진이 금지되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 대표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최고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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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유튜브 영상 '국제결혼 불법광고, 뿌리뽑습니다!│다문화가족 포용대책' 캡쳐


앞으로는 국내 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신상 정보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중개업체를 통해 상대를 알선받는 이용자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8일 여성가족부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결혼 중개업체가 기존에 사용하던 얼굴이 드러난 결혼 알선 광고는 사라지게 된다. 각종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모든 광고에서 얼굴 사진이 금지되는 것이다.

기존의 국제결혼 온라인 불법 광고는 허가번호가 없는 업체들이 30초가량의 여성 성 상품화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광고를 올린 주체가 개인인지 업체인지 알 수 없는 브이로그 형식의 광고가 늘어났다.

앞으로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광고를 본 누구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 대표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최고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다문화 사회 이해’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중개업체 이용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여가부는 2019년부터 유튜브에 업로드 된 국제결혼 광고를 점검해왔다. 성차별, 인종차별 등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점검해 선별된 영상은 주요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고, 지자체 행정처분이나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난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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