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법인택시기사, 50만원 지원 받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2021. 1.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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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2월 중으로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로서 작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시군은 2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법인 택시 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 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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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 심사과정 거쳐 2월 중으로 지급 예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가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2월 중으로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로서 작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 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8일부터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시군은 2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법인 택시 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 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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