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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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화물 자동차와 전세 버스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화물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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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여주시가 화물 자동차와 전세 버스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여주시는 "그간 교통사고 위험 지역과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동 주택가, 이면 도로, 하천 둔치 등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 중심으로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화물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불법 차량에 대해 최초 적발 때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이내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단속 적발 통지서가 발부돼 운행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행정 처분과 지도를 병행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주=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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