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독립성·공공성 확보해야"

조계원 2021. 1.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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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회관 /사진=건설공제조합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공제조합 노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제조합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제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건산법 개정안 추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문건설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발생한 의혹으로 건설사의 공제조합 경영 참여를 축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건설사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건설회사들이 공제조합의 운영에 여전히 부당하게 개입·간섭을 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은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맡도록 해야 하며 권한만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책임도 부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건설공제조합 노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문건설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 사건은 그 뿌리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몰상식한 운영방식까지 뻗어있으며, 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독립적이며 공공성에 기반 한 지배구조위에 서게 할 때 비로소 개혁이 가능함을 일깨운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당( 진성준 의원) 국회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국토교통부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구체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건설사들이 탄원서 제출로 개혁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건설공제조합지부)는 공제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건산법 개정안 추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행 건산법상 건설 관련 단체는 건설사업자 단체인 건설협회와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이 있다. 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 증진 및 권익 옹호를 위해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업자 단체며,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은 당연히 조합원의 출자 및 금융사업 수익으로 운영되며 재무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의 채무자이자 이해관계자로서 건설회사의 대표인 건설협회장은 수 조원의 자본금을 가진 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됐고, 지난 수십 년 간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여 각종 사업에 관여했고 예산의 심의·의결권까지 무소불위로 행사하며 협회행사 및 사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실상 갈취해 온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인가?

또한 공제조합 운영위원 선임은 건산법 시행령 상 총회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구인 전형위원회에 위임되어 투표절차조차 없이 협회장 사람들로 선임 돼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실태인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건설회사들이 공제조합의 운영에 여전히 부당하게 개입·간섭을 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은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맡도록 해야 하며 권한만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책임도 부여하도록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이 금융기관으로써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 국토부가 이번 기회에 엉터리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잘못을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건설공제조합의 노동자들은 전국사무금융노조, 연맹 소속 6만5천 금융노동자들과 함께 건설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 쟁취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에 앞서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온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촉구를 위해 오는 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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