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모와 주거지 달라도 '청년 주거급여' 지급

라영철 2021. 1. 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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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대상은 중위 소득 45% 이하인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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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경기 고양시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주거 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편성돼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대상은 중위 소득 45% 이하인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또한 자녀의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 신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 분리 지급을 희망하는 수급 가구는 부모(세대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임차 급여 지원 방식 등은 주거 급여 콜 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하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도 미리 해볼 수 있다.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주거 급여 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가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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