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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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등 10인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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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
ⓒ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등 10인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 등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직장인·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에 따르면 방통대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 방송대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하되, 유급을 5회 초과하거나 재학연한이 6년을 초과하게 되면 제적된다. 방송대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졸업정원을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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