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묻지않아도 '저 입양했어요' 말하고 다녀"

권남영 2021. 1. 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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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보도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시사저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SBS)의 이동원 PD가 취재 후기를 전했다.

이 PD는 7일 방송된 SBS 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정인이 사건' 취재를 안 하려고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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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왼쪽)과 양모 과거 방송 출연 모습


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보도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시사저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SBS)의 이동원 PD가 취재 후기를 전했다.

이 PD는 7일 방송된 SBS 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정인이 사건’ 취재를 안 하려고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PD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은 제보 메일이었다. 그는 “보통 하루에 제보 메일이 50여건 정도 들어오는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 메일은 200여건이 들어와 있었다”며 “의문을 품고 취재를 해보니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회상했다.

피해자인 정인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신체 부위에 학대 정황, 상처가 있었다. 방송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얼굴을 가린다고 하면 상처 부위를 보여줘야 할 텐데, 상처 부위들을 합하다 보니까 얼굴 대부분이 완성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돼서 협회 쪽에 일하시는 소아과 선생님, 교수님들 자문을 구했는데 다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까지 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게 차라리 정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낫지 않겠냐고 하시더라. 고심 끝에 공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PD는 “정인이 양모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담당자에게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며 수시로 동영상을 보냈다고 한다”면서 “들었던 에피소드 중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양모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을 때 본인이 나서서 입양 사실을 말하고 다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모가 카페나 식당에 정인이를 데리고 갔을 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저 우리 아이 입양했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공개입양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보면 양모가 ‘입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SBS 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 방송화면 캡처


수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비난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PD는 “당시 10여명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출동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도 충분히 매뉴얼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아쉬운 건, 그 매뉴얼대로 진행만 됐으면 정인이는 지금 살아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PD는 “정인이 사건 후속편에 대한 많은 요청이 있다”며 “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후속 방송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양부인 안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집에 홀로 방치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장씨가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에게는 정인이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계속 치게 하는 학대를 해 고통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오는 13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국민들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내용의 진정서 수백통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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