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만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박종일 2021. 1. 8. 0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 온 어르신으로 만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단 올해는 기존 장수축하금 미지급 어르신(만 101세 이상)에게도 소급해서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100세가 된 해에 100만원(1회) 지급.. 본인 또는 대리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어르신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7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지급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 온 어르신으로 만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단 올해는 기존 장수축하금 미지급 어르신(만 101세 이상)에게도 소급해서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45명(만 100세 22명, 만 101세 이상 23명)이다.

구는 지난달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만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요청 시 구는 가정방문 접수를 병행하며 축하금은 매달(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온몸을 바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며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용산구 내 어르신이 4만명을 넘어선다”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장수축하금 지급 외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맞춤형 돌봄 서비스, 어르신의 날 행사,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인대학 설립 등으로 지역 어르신의 복지 체감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