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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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와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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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총 4조1000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11월30일 이전 창업자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2020년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입은 신청 시 휴·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그 외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2019년) 대비 매출이 하락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 12월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와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며,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버팀목자금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 버팀목자금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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