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인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입국 가능

권남영 2021. 1. 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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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항공편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외국인이 대상이지만, 영국·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내국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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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8일부터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항공편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항만 입국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날까지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5명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 70%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영국과 남아공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다.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외국인이 대상이지만, 영국·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내국인도 포함된다.

음성 확인서를 내지 못하는 외국인은 입국이 아예 금지된다. 내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12일부터 영국과 남아공발 항공편 승객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일단 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게 할 방침이다.

또 입국자의 발열 감시 기준 체온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강도를 높였고, 영국·남아공에 대해서는 공무나 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영국발 항공편 운항금지 조치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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