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후 미비점 보완하라

2021. 1. 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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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의 목적은 기업 처벌이 아니라 기업인의 안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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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청 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안전 업무에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를 형사처벌하면 기업의 안전 관련 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하청, 외주화를 통해 안전관리 비용을 줄여온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처벌 대상과 수위가 당초 정부안에 비해 낮아진 것은 아쉽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지나친 후퇴다.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8%이고 전체 산업재해의 32.1%, 전체 산재 사망자의 22.7%가 여기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98.8%이고 전체 산재의 85%가 발생한 곳이다. 적용 예외와 유예기간이 이렇게 많고 긴데 법의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벌금형에 하한선을 두지 않은 것도 지금까지 산재 판결에서 다반사였던 솜방망이 처벌의 문을 열어준 것이어서 우려된다.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일단 법을 시행하더라도 추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 법의 목적은 기업 처벌이 아니라 기업인의 안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지게 되는 부담이 예방을 위해 투자한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커야 기업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기업이 이윤을 노동자의 생명·안전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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