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닷새 만의 집합금지 완화.. 답은 현장에 있다

2021. 1. 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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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영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당장 오늘부터 동시간대 사용 인원이 9명을 넘지 않으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이 가능하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업종과 태권도와 발레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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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영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당장 오늘부터 동시간대 사용 인원이 9명을 넘지 않으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이 가능하다. 단 교습 목적의 영업만 허용됐기 때문에 성인은 이용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다.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의 경우 오는 17일 이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집단시위에 나서는 등 대규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라도 어느 것은 허용하고, 어느 것은 불허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었다. 아울러 정부의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정부 스스로 인정했듯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관련 업계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2일 발표한 대책과 마찬가지로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업종과 태권도와 발레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보면 성인은 코로나19에 걸리고 아동·청소년은 그렇지 않다는 말인지 공감하기 어렵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린 조치라는 정부 설명은 군색하다. 이들 시설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든다.

영업규제는 해당 업주와 그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책상에서 결정하니 현실과 괴리된 대책들이 쏟아지고 곳곳에서 불복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게다. 이번 조치에서도 제외된 업종 종사자들이 다시 실력행사에 나서면 그때 가서 규제를 또 완화할 건가. 그게 아니라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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