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법원, 퇴임 앞둔 트럼프에 체포영장.. 1년 전 솔레이마니 사살 지시
이해준 2021. 1. 8. 00:31
이라크 법원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 법원은 지난해 1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과 관련해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들이 이라크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형법 406조 계획적 살인을 적용했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된다.
미군은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인기를 활용해 공항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다.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하시드알사비·PMF)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사망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이미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살은 이라크, 이란과의 관계를 경색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20일까지 트럼프의 임기는 열흘 남짓 남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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