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6호선 연장사업 분담금 두고 대립

박재구 2021. 1. 7. 23: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협의 없는 노선변경 구간은 사업비 부담 어려워"
남양주시 "사업 무산 위기로 대안노선 추진, 협의 가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남양주시 제공

감사 문제를 두고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7일 6호선 연장사업 분담금을 두고 각각 입장문을 내며 의견을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당초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 구간으로 계획했지만, 최근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 구간으로 변경에 나섰다. 그러나 변경된 구간이 특혜의혹이 일었던 양정역세권 방향으로 이뤄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GTX-B노선 예타통과 이후 경춘선 공용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6호선 연장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위기에 빠지게 됐고, 이를 3기 신도시와 연계한 경의중앙선축 대안노선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양정역세권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결정은 도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 미이행 사유로 도비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 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 분담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시·도 등이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해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없었고,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같은 날 남양주시 또한 “6호선 남양주 연장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입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남양주시는 “6호선 노선변경은 GTX-B 예타통과 후 경춘선 공용운영이 불가능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어 대안노선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서울시·중랑구·남양주시·구리시 등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며 “지난해 11월 2차 회의 시 광역철도의 주관기관인 경기도(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6호선 상위계획 변경 건의 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를 직접 방문하고 공문 및 세부 검토 자료를 수차례 제출하며 설명한 끝에 현재 경기도에서 대광위로 변경 건의가 됐다”며 “경기도가 주장하는 ‘사전 협의’란 상위계획 확정시까지 검토 대안에 대하여 언제든지 노선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의 경우도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착공 이후에도 상호 협의하여 분담금을 합의한 사실도 있다. 6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 추진은 광역철도로서 상위계획 반영 등을 국토부와 대광위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현재까지 노선(안)이 결정된 바 없으며, 경기도가 주장하는 사전협의 기간은 현재도 해당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지속적으로 분담금 및 노선안에 대해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이 없거나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든지 경기도가 추구하는 교통방향과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다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법령에도 없는 ‘사전협의 미이행’이란 사유로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행정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피해를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규제와 교통 불편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남양주시 거주 경기도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사전협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