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조두순..승인시 최대 월 12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만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만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를 통과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20만원가량을 받는다.
7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유 재산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을 겪고 있고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또 26만여원의 주거급여도 나온다. 매달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셈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든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하나 또 마약으로 구속.. "증거인멸·도망우려 있다"
- BJ땡초 '벗방' 피해 지적장애 여성 "하고 싶지 않았다"
- 급 태도변화? 정인이 양모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 최대 마약 총책 '바티칸 킹덤'과 황하나의 연결고리
- "눈썰매 어디 없소"..폭설·코로나에 눈썰매 품귀 현상
- [포착] 버스 밀리자 하나둘 나타난 시민들..새벽 폭설상황
- "무더기 '정인이법' 멈춰라"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외침
- '트럼프 폭도들', 의사당 습격..미국 민주주의를 짓밟다
- "정인이 멍 지나친 홀트·아동기관.. 양모 위로한 경찰"
- "목 뚫고 튜브로 호흡".. 320kg 빅죠, 사망 전 몸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