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관 변시 오락가락 지침 논란.."공정성 훼손"

나성원 2021. 1. 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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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전 줄긋기와 관련한 지침이 시험 진행 도중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시험 공고를 통해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4일 간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해 낙서나 줄긋기를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법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수 있고 시험시간 중 법전을 접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수험생들에게 7일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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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당초 법전 줄긋기 안 된다고 했다가 시험 도중 변경된 지침 공지
수험생들 "공정성 훼손" 지적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5일 오전 응시생들이 고사장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전 줄긋기와 관련한 지침이 시험 진행 도중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법무부는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애초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일된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시험 공고를 통해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4일 간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해 낙서나 줄긋기를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1~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논술형시험에서 법전을 매시간 회수한 후 무작위로 다시 배포해왔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밑줄을 금지해왔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장 방역이 강화되면서 법전에 최초 사용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4일 동안 같은 응시생이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줄긋기와 관련한 방침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험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험 첫날인 지난 5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수험생들은 자신의 법전에 형광펜으로 줄긋기를 하며 사용했다. 줄긋기 허용 여부도 고사장과 시험 감독관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사장에서는 기존 지침 그대로 줄긋기가 금지되기도 했다. 법전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가능할 경우 빠르게 법조문을 찾을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게 수험생들의 설명이다. 줄긋기가 허용되지 않았던 수험생들이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험생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법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수 있고 시험시간 중 법전을 접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수험생들에게 7일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변호사시험은 이날 휴식일을 갖고 9일까지 진행되는데 일정의 절반이 지난 후에야 지침과 관련한 공지가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애초에 밑줄을 금지한 것은 공용 사용에 따라 다른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였고 규정상 밑줄이 부정행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즉 일부 수험생들이 먼저 법전에 줄긋기를 했어도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통일된 수칙 전달 및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응시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의 알림에도 수험생들은 애초에 통일된 지침이 나오지 않아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공지했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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