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예정대로..법원,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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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 변호사 측은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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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 등이 후보 추천 결정의 무효 신청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천위원들은 실제 후보 심사 대상자가 아니고 제3자이므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추천위의 후보 추천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후보 추천은 국가기관 간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일 뿐 국민의 권리에 변동이 초래되는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 앞서 오후 3시 심문을 시작했고 1시간 만에 종료했다. 이 변호사 측은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 그대로 의결이 진행됐고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 측 주장이다. 또 개정된 공수처법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추천위 측은 법원 심문에서 후보 추천 의결이 ‘처분’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변호사 측은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며 야당 측 위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 변호사 측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공수처 출범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신청이 각하되면서 공수처 후보 청문회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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