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선정 집행정지 '각하'..김진욱 청문회 예정대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 결정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와 후속 공수처 설립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에 따르면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법원은 "신청인인 야당 측 추천위원은 권리가 침해됐을 수 있는 추천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무효확인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후보 추천 행위는 대통령에 처장후보자로 적합한 사람(2인)을 통보하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기일을 마친 뒤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실 자체만으로 본인이 친정부 인사이거나 친정부 인사이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무효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끝까지 추천위에서 사퇴하지 않았다"며 "피신청인 측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신청인측 변호인단도 심문기일 뒤 취재진과 만나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공수처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쟁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한 교수는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가 거절했고, 이에 한 교수와 이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 교수와 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추천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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