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 남성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 인멸 염려 없어"

이정윤 2021. 1. 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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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일반물건 방화 혐의를 받는 문모(7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께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윤 총장 응원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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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일반물건 방화 혐의를 받는 문모(7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께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윤 총장 응원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대검찰청 관계자 등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으나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살포하기도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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