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구현화 2021. 1. 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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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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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둔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마치고 본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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