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자녀 체벌 못 한다..'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홍수민 입력 2021. 1. 7. 20:56 수정 2021. 1. 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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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7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일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친권자의 징계원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즉시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업무수행을 방해할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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