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작년 3월 스팸관여 과다종목 지정 예방효과 확인"

이미경 2021. 1. 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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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설한 스팸관여 과다종목의 투자주의 지정요건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황 안정과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감위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스팸관여 과다종목으로 지정된 총 1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했다.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 협약을 통해 주식관련 스팸문자 신고 현황을 매일 제공받아 신고건수와 주가,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종목을 적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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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설한 스팸관여 과다종목의 투자주의 지정요건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황 안정과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감위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스팸관여 과다종목으로 지정된 총 1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했다. 거래소는 평균 주가등락률이 지정 전일 5.13%에서 지정일에 -3.48%로 일시적 과열 진정 효과를 보였고, 평균 거래량은 공시일 약 1700만주에서 지정일에 약 750만주로 수급이 진정됐다고 분석했다.


거래소는 최근 성행하는 주식매수 추천 스팸메시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문자 신고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했다.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 협약을 통해 주식관련 스팸문자 신고 현황을 매일 제공받아 신고건수와 주가,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종목을 적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스팸문자 정보를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과 테마주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안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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