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 황하나 구속..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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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3)씨가 7일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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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3)씨가 7일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황씨는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전 애인과 주변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냐"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한 후 경찰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황씨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사 단계에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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