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매몰에 떠난 아빠, 안전요원도 산재보험도 없어"

황금주 2021. 1. 7.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2월 강원 삼척 광산 붕괴로 굴착기 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산 매몰 사고] 추운 겨울 광산에 매몰되어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척 광산 붕괴'에 숨진 굴착기 기사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이번에도 "안전 미비·산재 보험 미가입·원청 방관..도와달라"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해 12월 강원 삼척 광산 붕괴로 굴착기 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산 매몰 사고] 추운 겨울 광산에 매몰되어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숨진 굴착기 운전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평범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40대 가장. 한 여자의 남편이자 대학생 두 딸의 아버지인 아빠의 참혹한 죽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2시 11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석회선 광산 붕괴 현장에서 채굴 공사 작업을 하다 토사에 매몰된 굴삭기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시10분쯤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의 석회석 광산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굴착기 운전자 A씨(47)는 사고 발생 9시간35분 만인 오후 10시35분 광산 흙모래에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됐다.

청원인은 “굴착기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상함을 감지하고 굴착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무너진 토사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차갑고 숨 막히는 4~5m 높이의 토사에 깔려서 고통받았을 아빠를 생각하니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나아지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은 삼척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다”며 “매일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를 맡으며 닭을 튀긴 탓인지 몸이 약한 엄마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빠는 퇴근 후 저녁에 치킨집에 와 일을 했고, 일이 없을 때는 낮부터 가게에서 배달도 하고 엄마 장사를 도왔다”며 “열심히 살아온 가족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빠를 도와달라”고 청했다.

청원인은 당시 사고 및 사고 후 대응과 관련 억울한 점을 사안별로 짚었다.

우선 당시 현장에 안전 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현장에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신호수 등 안전요원 한 명 배치하지 않았다”며 “만약 작업 시 안전 요원 한 명이라도 있어 주변에서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아까운 생명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회석 광산이 위험에 노출된 노동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험은 물론 굴삭기 차량에 대한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버지인 굴삭기 기사는 지입 차주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를 간과한 상태였다. 더욱이 굴삭기 장비 운행 시 가입돼 있어야 하는 종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청원인은 “석회석 광산이 항상 붕괴 사고에 취약한 상태인 것을 누구보다도 채굴업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장비(굴삭기) 종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한 굴속 현장에 투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원청과 하청업체 문제는 여기서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원청업체 B시멘트사는 (아빠가) 본 회사 소속이 아니라며 현재 이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하청업체인 채굴업자 C사는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입한 굴삭기 할부도 월 200만원이 나가고 있다. 아직 대학생인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몸이 완전하지 않은 “당장 이번 달부터 다가올 장비 할부와 이자가 큰 걱정”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제공 관계 실질이 사업장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원청업체에 합당한 처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아빠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7일 오후 5시 현재 해당 청원에 1만 228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은 2월 4일 마감될 예정이다

황금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