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만에 자녀체벌권 삭제된다..민법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박재현 2021. 1. 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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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 부모가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것으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조항이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법안 심사를 이틀 만에 마무리하면서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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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자녀징계권' 조항 삭제
8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처리
'여론눈치' 졸속입법 비판도


여야가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 부모가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것으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조항이다.

여야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민법 915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법의 징계권을 정부안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그동안 아동학대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들끓자 10월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 된 것은 사실상 자녀에 대한 물리적 제재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강화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학대가 의심되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8건에 대해서도 심사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동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돼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여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법안 심사를 이틀 만에 마무리하면서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안 중 발의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은 법안이 수두룩하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많은 법안을 6일 소위 심사를 시작해 이틀 뒤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냐”며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으로 현장 혼란을 극심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 간) 즉시 분리 매뉴얼도 이미 있다”며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 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즉시분리 하도록 이미 돼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기 보다 전문 인력 확보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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