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람 존중 없는 文.. 재소자 인권 지켜라"

최기창 2021. 1. 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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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방역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일반 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법무부는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를 진행하며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방역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이 일반 접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일반 접견실에서 진행하는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에 관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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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방역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일반 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사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재소자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법무부는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를 진행하며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방역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이 일반 접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일반 접견실에서 진행하는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에 관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다. 어떠한 제한이나 부당한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부대변인은 “변호인 접견 제한은 내부고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헌법재판소와 UN에서도 이미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재소자 인권에 관한 기본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보장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91헌마11)고 판시한 바 있다”며 “1988년 UN에서 채택한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수감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은 피구금자 또는 피수감자와 변호인 사이의 대담은 법 집행 공무원의 가시거리(可視距離) 내에서 행할 수는 있으나 가청거리(可聽距離) 내에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구치소와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국민”이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 정권의 취지에 맞게 헌법과 법률, 국제 규범을 준수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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