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형 건축 공사장에도 '감시의 눈'.."CCTV 무조건 설치"
올해부터 서울지역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 공사 현장에는 폐쇄회로 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중·소형 민간공사장 안전관리강화대책의 하나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CCTV는 16층 이상 공동주택, 1만㎡ 이상 규모에 달하는 중대형 공사장에서만 설치했다. 하지만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소형의 민간 건축 공사장에도 설치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설치 위치는 지하 2층 규모의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와 해체공사장이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인근의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상도 유치원 붕괴사고나 4명의 사상자가 나온 2019년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처럼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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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단계부터 'CCTV 설치' 조건
민간 공사장 CCTV 의무 설치는 착공, 사용승인 등 인허가 절차와 맞물려 진행된다. 이와 함께 착공 전 시공자와 감리자·건축주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서울 전역의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해 관리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해체공사나 굴토공사 등 사고 우려가 높은 공정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CCTV 설치는 오는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서울시가 공사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한다. 또 건축물 용도와는 상관없이 연면적이 200㎡를 넘는 모든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실상 모든 건축공사장이 대상으로, 구청별로 착공 신고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공사 기간 중엔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해체와 굴토 등의 작업 시엔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해당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더는 귀중한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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