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딸 안고 투신, 홀로 살아남은 친모 '징역 3년'

김다영 2021. 1.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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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된 아기를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뒤 홀로 살아남은 20대 엄마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생후 13일된 아기를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뒤 홀로 살아남은 20대 엄마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아파트 8층에서 "엄마 역할을 못 한다면 그냥 죽지 살아서 뭐하냐.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채 아기를 안고 투신했다.

친모와 함께 아파트 1층 바닥으로 추락한 아기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으나, A씨는 본인만 살아남았다.

2019년 12월 말 아기를 출산한 A씨는 주변의 도움 없이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범행 당일에는 아기를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하지 못하고 항우울제 성분의 약물을 처방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A씨가 출산과 관련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홀로 육아를 담당하여야 하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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