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에 분노.."산재, 처벌로 해결되지 않아"

유오성 2021. 1. 7.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강한 반발의 뜻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징역형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강한 반발의 뜻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징역형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사고를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설정한 것은 법리적 모순인데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도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덜어낼 수 있는 면책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계도 산재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며 중소기업 입장을 살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