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학교도 포함..교장들 "학교가 기업이냐" 반발
학교장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내일(8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처벌 대상에 학교를 포함했다. 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학교장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입은 중대재해를 뜻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입은 중대재해다.
공중이용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학교가 빠졌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면, 학교가 외부에 시설 개방하는 걸 꺼려서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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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학교는 일반 사업장과 달라…이중 처벌 우려"
하지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는 여전히 학교가 포함돼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이 속해있는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교장단)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항의 집회를 벌였다. 교장단은 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도 학교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교장단은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장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처벌을 받는다. 발주한 학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처벌 받을 수 있다.
교장단은 교육시설안전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교육시설안전법은 학교에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학교장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교육계에서는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할 경우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도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 학교장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기업이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 삼중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중대시민재해 뿐 아니라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도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일반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대원칙상 반영이 안된 것 같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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