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 잠든 여고생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에 구속영장 신청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또래 고등학생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소재 B양(18)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발생 당시 B양의 부모는 부재 중이었고 A군 등과 B양 외에 다른 학생들도 더 있었으나 술에 취해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당사자들 외엔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털어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같은 달 8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양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들을 놓고 판단했을 때 이들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돼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가해 학생들의 가담 정도나 혐의 인정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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