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강종효 2021. 1. 7.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 정부정책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50km 이내, 기타 이면도로 30km 최고속도 하향 조정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 정부정책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령=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 정부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의령군과 의령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령읍 무전사거리 등 주요 일반도로 8개 구간 총 연장 8.8km를 시작으로 관내 도심부 15개 구역 총 면적 2.441㎢내 이면도로에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표시 정비를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8년 만에 풀린 구글 고정밀 지도…미래산업 기회인가, 안보 리스크인가
- ‘총선급’ 재보선, 10여곳 예상…출마·당선무효형 ‘변수’
- ‘사법개혁 3법’ 후폭풍…조희대 향한 탄핵론까지 확산
- 대통령이 언급한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도대체 뭐길래 [알기쉬운 경제]
- 청년 첫 연금보험료, 국가가 낸다…‘수급액 하향 우려’는 과제
- 100일 만에 전면 재개한 한강버스…긍정 반응 속 ‘환승 혼선’ 지적
- 리니지부터 아크 레이더스까지…IP 포트폴리오 시대 열렸다 [웅비하는 게임산업②]
- 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2심 오늘 시작…전 과정 녹화중계
- 원·달러 환율 야간장서 한때 1500원 돌파…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트럼프 “美해군, 필요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호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