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노동존중?".. 민주노총충북본부, 180석 거대여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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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정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민주노총충북본부)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강력규탄하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대상과 처벌기준이 완화됐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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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최현주]
▲ 민주노총충북본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했다. |
ⓒ 충북인뉴스 |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대상과 처벌기준이 완화됐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 인과관계 추정도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며 "화려한 말잔치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정말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알고는 있는가? 도대체 정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6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제는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로 내몰렸다"고 분노했다.
▲ 민주노총 김선혁 충북본부장. |
ⓒ 충북인뉴스 |
▲ 정의당 이인선 충북도당 위원장. |
ⓒ 충북인뉴스 |
한편 중대재해법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는 ▲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 유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시기는 공포 뒤 1년 뒤 ▲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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